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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855
시행일자 2014-03-1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008.19-9000
품명 Sunflower seeds preparation ; BIGS SUNFLOWER SEEDS SEA SALT BLACK PEPPER ; U.S.A
물품설명 염수에 침지 후 볶은 껍질이 있는 해바라기씨(약 89%)를 소금, 흑후추, 양파분말 등으로 조미하여 수지제 봉지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152g)
- 용도 : 식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이 분류되며, 소호 제2008.19호에는 "견과류·땅콩 그 밖의 씨류"를 세분류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 내용에 의하면 “이 호에는 이 류의 이 호 앞의 호에서 또는 다른 류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여하한 가공방법 이외의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원형·조각 또는 파쇄 여부를 불문) 및 그들의 혼합물을 분류한다. (1)아몬드·낙화생·빈랑나무의 열매 및 기타 견과류를 말려서 볶은 것(식물성유·식염·향미료·향신료 또는 기타 첨가물을 입히거나 함유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상기의 물품설명과 같이 볶아 조미한 해바라기씨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008.1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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