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824 |
|---|---|
| 시행일자 | 2014-03-1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5509.59-0000 |
| 품명 | Other yarn, of polyester staple fibres; WOOLEN YARN; R.KOREA |
| 물품설명 |
폴리에스테르 60%, 나일론 20%, 울 20%로 혼방된 황색계 스테이플섬유사 (제시규격: 1kg/cone)
- 용 도 : 의류등의 원사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5509호에는 "합성스테이플섬유사(재봉사와 소매용은 제외 한다)"를 분류하고 있고, 동 소호 제5509.5호에는 "그 밖의 실(폴리에 스테르 스테이플 섬유의 것으로 한정한다)"을 세분류하고 있음.
ㅇ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5506호의 합성스테이플 섬유의 조방사를 방적하여 얻은 방적된 사[재봉사를 제외하며 단사이든 복합사(연합사) 이든 불문한다]를 분류한다. 다만, 소매용으로 되어 있거나(제5511호)· 끈·코디지 등(제5607호)의 정의에 부합하는 합성스테이플 섬유사는 제 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11부 주 제2호 가목에 “제50류부터 제55류까지·제5809호 또는 제5902호로 분류되는 물품으로서 두 가지 이상의 방직용 섬유 재료로 구성된 물품은 구성하는 방직용 섬유 중 최대중량을 차지하 는 것으로 된 물품으로 분류한다. 구성하는 방직용 섬유 중 최대중량 을 차지하는 섬유가 없을 경우에는 동일하게 분류가 가능한 호 중에 서 최종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폴리에스테르 60%, 나일론 20%, 울 20%로 혼방된 황색계 합성스테이플섬유사(제시규격: 1kg/cone, 최종꼬임이 “S"인실) 로서 소매용과 재봉사에 해당되지 않고, 폴리에스테르가 최대 중량을 차지하는 합성스테이플사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 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5509.59-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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