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8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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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3-1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81.80-1090 |
| 품명 | Other valve; Butterfly Valve; R.KOREA |
| 물품설명 | 관로나 관말에 설치되어 유체의 유량조절 및 차단하는 물품으로 수동으로 기어박스 샤프트에 연결된 밸브 캡을 돌리면 기어가 회전하여 기어박스와 조립되어 있는 축이 회전하면서 원형형상의 디스크가 90˚로 열거나 닫히는 주철제의 메뉴얼밸브임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8481호에는“파이프·보일러의 동체·탱크·통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탭·코크·밸브와 이와 유사한 장치(감압밸브 및 온도 제어식의 밸브를 포함한다)”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호 해설서에서“이 호에는 유체(액체·점성체 또는 기체) 또는 어떤 경우에는 고체(예: 모래)의 흐름(공급용·유출용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관·탱크·조(槽)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에 또는 그 속에 사용되는 탭·콕·밸브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으며, - 또한,“이러한 기기는 개폐구(예: 게이트·디스크·볼·플러그·니들 또는 다이어프램)를 열거나 닫음으로써 흐름을 조정한다. 이러한 기기는 수동(키·휠·압식버튼 등으로) 혹은 전동기·솔레이노드·시계용무브먼트 등, 또는 스프링, 평형·부유(浮遊)레버(float lever)·서모스탯 소자 또는 압력 캡슐과 같은 자동장치에 의하여 작동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동 물품은 수동으로 밸브캡을 돌려서 개폐되며 유체의 열고 닫음의 밸브 역할을 수행하는 물품으로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481.80-109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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