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8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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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3-1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① 제8504.33-2000호 ②③ 제8516.80-0000호 |
| 품명 | (제시품명) ELECTRICAL HEAT TREATMENT EQUIPMENT |
| 물품설명 |
용접 전·후에 모재를 예열 및 후열을 하기 위한 것으로 Power regulator와 전열체(Ceramic case heater, Hot pipe case heater)로 구성
ㅇ 물품구성 ① Power regulator : 위상제어방식으로 전압과 전류의 양을 제어하기 위한 물품으로 입력전압을 전열저항체의 발열온도를 조절을 위해 출력전압을 조정하기 위한 장비임(사용전력 60KVA) ② Ceramic case heater(12ea) : 고온용 열선을 내장한 사각 판상의 세라믹을 연결하고 양 끝단을 리드선을 연결한 물품 ③ Hot pipe case heater(20ea) : 금속제 하우징에 열선을 내장한 금속제 관을 삽입하고 리드선을 연결한 물품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4호에는 " 하나의 기계(여러 종류의 기계가 조합된 것을 포함한다)가 각종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중략) 이들이 제84류나 제85류 중의 어느 호에 명백하게 규정된 기능을 함께 수행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그 전부를 그 기능에 따라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면서,
- 동 부 총설에서는 "16부 주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은 구성부품은 그들의 해당호에 분류됨을 유의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여러 대의 텔레비전카메라와 비디오 모니터를 제어기, 스위치, 음성 보드/수신기,(경우에 따라서는 자료 저장용 자동자료처리기계 및/또는 영상 녹화용 비디오 레코더)에 동축케이블로 연결한 폐쇄회로 비디오감시 시스템이 이에 해당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즉, 한 대의 레귤레이터에 여러 개의 전열체를 케이블로 연결한 물품에 대해서는 제16부 주 제4호의 FUNCTIONAL UNITS에 해당하지 않음 ㅇ 레귤레이터에 대해 살펴보면, 관세율표 제8504호에는 "변압기·정지형 변환기(예: 정류기)와 유도자"가 분류되며, 제8514.3호에서 "그 밖의 변압기"를 특게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변압기는 전혀 가동부분을 갖지 않으며, 유도방법을 이용하고, 미리 설정하거나 조정할 수 있는 장치를 사용해서 교류전류를 상이한 전압·임피던스 등과 같은 다른 교류전류로 바꾸어 주는 기기이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두 종의 Heater에 대해서, 관세율표 제8516호에는 "전열용 저항체"가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 "전열용 저항체는 전류가 흐를 때에 고온이 발생되는 특수재료의 봉·판 등 또는 일정한 길이의 선(보통 코일상으로 되어 있다)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재료에는 여러가지(특수합금, 탄화규소를 기초로 한 합성물 등)가 사용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에 의거 전압을 조정하는 용량이 16킬로볼트암페어 초과하고 500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전압조정기로 보아 제8504.33-2000호에 분류되며, 2종의 Heater는 전열저항체로 보아 제8516.8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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