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7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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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3-1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 9504.90-3000 |
| 품명 | - Game Board(Froggy Boogie) |
| 물품설명 |
- 구성품 : 나무재질의 큰 수련 1개, 작은 수련 11개, 나무 재질의 개구리 모형(아기 개구리 6개, 어른 개구리 9개), 나무 재질의 눈(目) 18개, 나무 재질의 주사위 2개
- 사용연령 : 4세 이상 / 게임인원 : 2~6명 - 게임방법 : 플레이어들이 차례로 주사위를 굴리고 주사위에 나온 색과 동일한 어른 개구리의 눈을 들어 올림. 눈의 뒷면에 아기개구리가 그려져 있는 경우 그 자리에 머물고 다음 순서로 넘어가게 되며, 위와 같은 방식으로 11개의 작은 수련을 돌아 첫 출발지(큰 수련)로 되돌아오는 개구리가 승리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9504호의 용어에서 “비디오게임콘솔 및 비디오게임기·유희용구·테이블 또는 실내게임용구(핀테이블용구·당구용구·카지노 게임용 특수테이블과 자동식의 볼링 유희장 용구를 포함한다)”로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해설서 제9504호에서는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2) 체스(서양장기)·draughts·dominoes·마작·halma·ludo·snakes와 ladders 등의 게임용의 반과 구”로 해설하면서 특히, 기교 또는 기회(skill or chance)를 겨루는 게임용구나 기계들을 예시하고 있음. - 특히, 게임의 사전적 정의는 “개인이나 단체가 서로 상대하여 특정의 재주를 겨루어 승부를 결정짓는 일로 경기(game)의 본질은 그 행위 자체가 가져다주는 정신적·육체적인 쾌감과 만족감을 주목적으로 하는데 있다”는 것이며, 보드게임이란 “일정한 게임판(보드)을 두고 그 위에 몇 개의 말을 올려 정해진 규칙에 따라 진행하거나, 포커나 화투처럼 정해진 숫자의 카드를 통해 일정한 규칙에 따라 게임을 진행하는 종류의 게임을 모두 포괄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건 물품은 나무재질의 개구리형상을 가진 말을 이용하여 주사위를 통해 일정한 룰에 따라 진행되는 보드게임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호 및 6호에 의거 제9504.90-3000호에 분류함. 끝.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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