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786 |
|---|---|
| 시행일자 | 2014-03-1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 9002.11-9090 |
| 품명 |
- HOLDER OF PLASTIC//Parts for camera lens module of mobile phone
(모델명 : MUX-5027CO(BARREL 1)) |
| 물품설명 |
- 재질 : POLYCARBONATE RESIN
- 제조공정 : 플라스틱 사출 공정에 의한 방법 - 용도 및 기능 : 휴대폰용 카메라 렌즈 모듈에 장착되는 것으로, 직경 약 30~40mm의 원통에 나선이 있으며, 렌즈의 간격 유지 및 각 부품의 결합위치를 잡아주는 기능을 수행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2호에서는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이 류의 기기의 부분품과 부속품은 다음의 규정에 따라 분류한다. 나. 기타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서 특정한 기기 또는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여러 종류의 기기(제9010호·제9013호 또는 제9031호의 기기를 포함한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은 해당 기기와 함께 분류한다.”로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9002호의 용어에서는 “각종 재료제의 렌즈·프리즘·반사경과 기타의 광학용품(장착된 것으로서 기기의 부분품으로 또는 기기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것에 한하며, 광학적으로 연마하지 아니한 유리제의 것을 제외한다)”로 규정하고 있음. - 또한, 동 해설서 제9002호에서는 “이 호에 해당되는 물품은 주로 특정의 기기 또는 기기의 부분품을 구성하기 위하여 다른 부분에 부착시키도록 설계제작되어 있다. (1) 사진기용·영화촬영기용 또는 영사기용의 대물렌즈·에디쇼널렌즈·칼라렌즈·칼라 필터·뷰우 파인더 등“으로 해설하고 있음. - 본 건 물품은 카메라용 렌즈와 결합하여 렌즈의 간격 유지 및 렌즈 모듈을 구성하는 각종 부품들의 결합위치를 고정시켜 주는 기능을 수행하는 ‘카메라용 렌즈모듈의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호 및 6호에 의거 제9002.11-9090호에 분류함. 끝.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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