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7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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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3-1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 9503.00-3600 |
| 품명 | - Game Board(PIXY CUBES) |
| 물품설명 |
- 구성품 : 철제의 사각형 케이스, 육면체 형태의 큐브(서로 다른 2종류의 색상이 한면씩 각각 칠해져 있음) 16개, 디자인카드 등 13장, 설명서
- 사용연령 : 6세 이상 / 게임인원 : 1~4명 - 게임방법 : 16개의 큐브를 조작하여 디자인카드 또는 첼린지카드에 나오는 패턴대로 맞추어 가거나, 사용자가 스스로 새로운 패턴을 만들 수 있음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9503호의 용어에서 “세발자전거·스쿠터·페달자동차 및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의 차, 인형 및 기타 완구, 축소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각종의 퍼즐”로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해설서 제9503호에서는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F) 각종의 퍼즐”로 해설하고 있음 - 본 건 물품은 한면에 2종류의 색상이 각각 칠해진 육면체 형태의 큐브를 이용하여 동봉된 첼린지카드 또는 디자인 카드에 나타난 패턴이나 무늬와 똑같게 이리저리 맞추어 완성해나가는 것으로 관세율표 제9503호에서 규정한 각종의 퍼즐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호 및 6호에 의거 제9503.00-3600호에 분류함. 끝.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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