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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818
시행일자 2014-03-1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309.90-9090
품명 Feed preparation ; Fiber Protect ; PR.NEWZLND
물품설명 절단된 알팔파의 줄기, 잎에 소량의 당밀, 비타민 등을 혼합하여 발효시킨 축축한 상태의 섬유질 사료
- 용 도 : 사료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동호 해설서 제23류 주 제1호에 “제2309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동식물성 원료를 그 본래의 특성을 잃을 정도로 가공 처리하여 만들어지는 사료용 물품을 포함한다(식물성 웨이스트ㆍ식물성 박류 및 이러한 처리과정에서 생기는 부산물을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품은 절단된 알팔파의 줄기, 잎에 소량의 당밀, 비타민 등을 혼합하여 발효시킨 축축한 상태의 것으로서 단순한 건초로서의 알팔파 특성이 상실된 사료용 조제품
- 따라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는 제2309.90-9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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