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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784
시행일자 2014-03-1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 9503.00-1800
품명 - TODDLE AND RIDE
물품설명 - 크기 : 51×46×40 / 사용연령 : 12개월 이상
- 주요 구성품 : 바퀴틀 4개, 의자받침대 1개, 미니경적기 1개, 돌림나사 4개, 미니화물통 1개, 놀이판 1개(놀이판:수화기모형, 나비모형, 달팽이모형)
- 용도 : 구성품들을 조립하여 사용하며, 상기 물품을 타고 돌아다닐 수 있고, 놀이판을 눌러 수화기, 나비모형의 완구 등을 가지고 놀 수 있음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9503호의 용어에서는 “세발자전거·스쿠터·페달자동차 및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의 차, 인형 및 기타 완구, 축소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각종의 퍼즐”을 규정하고 있고,
- 동 해설서 제9503호에서는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A) 바퀴달린 완구. 이들 물품은 대개 어린이 스스로 체인이나 로드를 거쳐 바퀴에 힘을 전해주는 페달·수동식 레버 또는 기타의 간단한 장치를 사용하거나, 어떤 스쿠우터의 경우에는 사람이 직접 발로 땅을 밀어차는 반력에 의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설계제작되어 있다. (6) 기타의 바퀴달린 완구(기계식 전달장치를 갖추지 아니한 것)로 끌거나 밀도록 설계제작되어 있으며 어린이가 탈 수 있는 충분한 크기의 것”으로 해설하고 있음
- 본 건 물품은 12개월 이상 영유아들의 오락용으로 설계제작된 것으로 특히, 본건 물품을 밀고 다니면서 걸음마를 배울 수 있도록 하는데 본질적인 특성이 있으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호 및 6호에 의거 제9503.00-180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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