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7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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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3-1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 9504.40-0000 |
| 품명 | - Game Board(Tell Tale) |
| 물품설명 |
- 구성품 : 철제의 원형 캔, 지제의 원형 카드(60장)
- 사용연령 : 6세 이상 / 플레이어수 : 3~8명 - 게임방법 : 플레이어가 내용을 보지 않고 4장의 카드를 뽑은 후 독창적으로 이야기를 구성하여 말하고, 다음 순서의 플레이어가 카드를 뒤집어 이야기를 계속 이어나감. 모든 카드를 사용할때까지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9504호의 용어에서 “비디오게임콘솔 및 비디오게임기·유희용구·테이블 또는 실내게임용구(핀테이블 용구·당구용구·카지노 게임용 특수테이블과 자동식의 볼링 유희장 용구를 포함한다)”로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해설서 제9504호에서는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각종의 유희용카드(bridge·tarot·"lexicon" 등)”로 해설하고 있음 - 본 건 물품은 지제의 원형카드와 철제의 원형 캔으로 구성되어 있고, 지제의 카드에는 영유아들의 관심과 호기심을 끌 수 있는 그림이 그려져 있는 바, 6세이상의 유아들이 함께 참여하여 “game"을 통해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데 본질적인 특성이 있고 관세율표 제9504호에서 ”유희용구“를 규정하면서 동 해설서 제9504호에서 특히 ”각종의 유희용 카드“를 예시하고 있으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호 및 6호에 의거 제9504.40-0000호에 분류함. 끝.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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