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8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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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3-1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81.20-1000 |
| 품명 | Valves for oleohydraulic transmissions; PEDAL VALVE; R.KOREA |
| 물품설명 |
ㅇ 개요
굴삭기 등 중장비용의 페달 밸브로써 사용자가 페달을 수동으로 조작하여 굴삭기 M.C.V 내부 주행부 Spool을 조작하여 최종적으로 굴삭기 등의 주행을 컨트롤 함 ㅇ 작동원리 사용자가 페달을 밝을시에 내부의 Push load가 아래로 내려가면서 Push load 밑단에 연결된 SPOOL을 열어 유압이 MCV로 전송되도록함 (이렇게 전송된 유압은 MCV 내부 주행부 Spool의 개폐를 조절)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총설에는 “<중략> 각종 부분품은 비록 특정기계의 부분품으로 작동하도록 특별히 설계·제작하였다 하더라도 각 해당 호에 분류된다.······ (4) 탭·코크·밸브 등(제8481호)”를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81호에는 “파이프·보일러 동체·탱크·통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탭·코크·밸브와 이와 유사한 장치(감압밸브와 온도제어식 밸브를 포함한다)”를 규정하고 있고, ㅇ 동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유체(액체·점성체 또는 기체)의 흐름(공급용·유출용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관·탱크·조(槽)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에 또는 그 속에 사용되는 탭·콕·밸브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된다.······(2) 올레오유압식 또는 압축공기식 전송밸브 : 이러한 밸브는 특히 에너지원이 압축된 유체(액체 또는 가스)의 형태로 공급되는 유압식 또는 압축공기식 시스템에 있어서 "유압"을 전송하는데 사용한다.”를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품은 굴삭기등에 장착되어 M.C.V에 유압을 전송하는 유압전송용 밸브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8481.20-1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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