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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314
시행일자 2014-03-2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207.30-2000
품명 Tools for Stamping ; 자동차 차체 제작용 금형; 64352-C1000 Membering Dash lower, OP 10 (1260㎜×790㎜×1000㎜, 3,117.6kg); R.KOREA
물품설명 상, 하부가 하나의 셋트로 구성되며 상하부의 접촉면은 금속으로 제작되었음. 프레스에 장착하여 접촉면의 압력에 의해 자동차 차체를 제작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물품
- 용도 : Drawing 가공 ⇒ 펀치에 의하여 Die속으로 이동시켜 전체적인 모양을 만들어 주는 공정
- 재질 : 주물 FCD550/FC300 + 강HK600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2류 주1호에 “이 류에는 비(卑)금속 등의 재료로 만들어진 작용면이 있는 것만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207호에는 “수공구용(동력작동식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또는 기계용의 호환성 공구(예: 프레싱ㆍ스탬핑ㆍ펀칭ㆍ태핑ㆍ드레딩ㆍ드릴링ㆍ보링ㆍ브로칭ㆍ밀링ㆍ터닝 또는 스크루드라이빙용의 것)(금속의 인발 또는 압출용 다이와 착암용 또는 굴착용 공구를 포함한다)”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단독으로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하고, (B) 제8457호부터 제8465호까지 해당되는 공작기계에 부착되어 특정한 작업을 행하도록 설계된 공구가 포함된다.”라고 설명하며, “(3) 프레싱·스탬핑 또는 펀칭용 공구”를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금속으로 만들어진 작용면에 의해 소재를 제작하고 프레스기에 부착하여 금속재료에 프레싱 등의 작업을 행하기 위해 사용하며 상하 일체형으로 제작된 호환성 공구로서 제8462호의 내용 및 상품학상 ‘스탬핑’ 가공의 정의에 부합하므로 스탬핑용 공구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207.30-2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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