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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834
시행일자 2014-03-1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106.90-9091
품명 Preparation of honey; Honibe® Honey Delights; CANADA
물품설명 Honey 84.99%, Trehalose 15%, Corn Maltodextrin 0.01% 등을 혼합·건조·성형한 연갈색 납작한 원형모양의 것을 수지제 봉지에 개별 포장 후 소매 포장한 것(내용량: 20ea/52g)
- 용도 : 식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제2106.90-9091호에는 "로열젤리, 벌꿀조제품의 것"을 특게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에서 제2106호에는 벌꿀 등을 기제로하여 여기에 비타민 등을 첨가한 식이보조제로 칭하여지는 조제품이 분류되도록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벌꿀을 주성분으로하여 만든 벌꿀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2106.90-9091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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