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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800
시행일자 2014-03-1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404.90-9000
품명 Coconut shells, crushed; PHIL.R
물품설명 코코넛 껍질을 분리 건조하여 분쇄한 암갈색계 불규칙한 조각상
- 용도 : 연료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404호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식물성 생산품"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의「(F) 기타 식물성 생산품」(5)항에서 "커로우조, 도움팜넛, 코코넛의 각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의 분"이 분류됨을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코코넛 껍질을 단순히 분쇄한 식물성 생산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1404.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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