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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763
시행일자 2014-03-1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40-0000
품명 1th CLUTCH GEAR, 43252-2D000
물품설명 ο 물품개요
- 자동차 변속기에 장착되는 부품으로 1단 변속시 엔진의 동력을 일시적으로 끊거나 이어주는 축이음 장치
ο 재질 : SCR420HB(스틸)
ο 제조공정 : 냉간단조→열처리→선삭
ο 물품사진
결정사유 ο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는 “이들 호에는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의 3가지 조건을 모두 갖춘 부분품 또는 부속품의 것에만 한하여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고,
- 제8483호의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또한 전동(傳動)장치(기어박스·전동축·클러치·차동치차 등)로서 차량 또는 항공기에 전용 또는 원칙적으로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제17부)도 제외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ο 본 물품은 1단 변속시 엔진의 동력을 일시적으로 끊거나 이어주는 축이음 장치로서 마지막 가공전의 단조품으로 자동차전용의 기어박스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통칙2(가) 및 제6호에 의거 제8708.4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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