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7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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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3-1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708.40-0000 |
| 품명 | 3rd SPEED INPUT GEAR, 43261-2D000 |
| 물품설명 |
ο 물품개요
- 자동차 변속기에 장착되는 부품으로 SHAFT INPUT에 조립되어 3단 변속시 SHAFT INPUT에서 동력을 전달받아 GEAR 3rd OUTPUT으로 전달 - 기어에 물리는 톱니부분 등 추가가공을 거치지 않은 단계 ο 재질 : SCR420HB(스틸) ο 제조공정 : 열간단조→열처리→선삭 ο 물품사진 |
| 결정사유 |
ο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2(가)에서는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또한 이 통칙의 규정은 특정한 호에 게기되어 있지 아니하는 반가공품(Blanks)에도 적용된다. "반가공품(Blanks)"이라 함은 직접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이 아니라 완성된 물품 또는 부분품의 대체적인 형상 또는 윤곽을 갖추고 있는 물품으로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오직 완성된 물품 또는 부분품으로 완성하기 위하여만 사용될 수 있는 물품을 말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 본 물품은 완성된 물품을 만들기 위한 대체적인 형상을 갖추고 있는 반가공품에 해당하여 완성된 물품이 해당하는 호에 분류함 ο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는 “이들 호에는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의 3가지 조건을 모두 갖춘 부분품 또는 부속품의 것에만 한하여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고, - 제8483호의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또한 전동(傳動)장치(기어박스·전동축·클러치·차동치차 등)로서 차량 또는 항공기에 전용 또는 원칙적으로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제17부)도 제외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ο 따라서 본 물품은 SHAFT INPUT에 조립되어 3단 변속시 SHAFT INPUT에서 동력을 전달받아 GEAR 3rd OUTPUT으로 전달하는 마지막 가공전의 단조품으로서, 자동차전용의 기어박스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통칙2(가) 및 제6호에 의거 제8708.4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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