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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774
시행일자 2014-03-1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29-0000
품명 BUTTON RELEASE; SB3; 0365-B3SP00
물품설명 ο 물품개요
- 차량 안전벨트 버클에 조립되어 안전벨트 해제 시 사용되는 버튼임.
- 재질: 플라스틱(POM)
- 규격(mm): 41(가로)*37(세로)*20(높이)
- 중량(g): 5.2

ο 작동원리
- 버튼을 누르면 TONGUE를 고정시키고 있던 부품들의 위치가 변하면서 LOCKING상태가 해제되고 SPRING의 힘에 의해 TONGUE이 밖으로 배출됨.

ο 물품사진
[신청물품]




[장착위치]
결정사유 ο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 이상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설명함.

ο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 “안전벨트(승객을 보호하기 위하여 차량안에 고정장치할 수 있도록 설계제작된 것)”을 예시함.

ο 본 물품은 차량 안전벨트 버클의 주요 구성품으로써, 안전벨트를 해제하고자 할 때 TONGUE를 배출시키는 버튼으로 사용되는 플라스틱제 물품으로, 제17부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하고, 차량에 전용되도록 설계·제작되었으며,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차체의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29-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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