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7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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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3-1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708.29-0000 |
| 품명 | MASS ANTI G; SB3; 1404-B3SP00 |
| 물품설명 |
ο 물품개요
- 차량 안전벨트 버클에 조립되어 TONGUE PLATE의 이탈*을 방지하는 물품임. *외력에 의해 버클에 순간적인 가속이 가해지면 버튼이 해제 방향으로 이동하게 되어 TONGUE PLATE가 버클 외부로 의도되지 않은 이탈이 발생됨. - 재질: 아연합금(ZA27) - 규격(mm): 30(가로)*16(세로)*14.5(폭) - 중량(g): 9.5 ο 물품사진 [신청물품] [장착위치] |
| 결정사유 |
ο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 이상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설명함.
ο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 “안전벨트(승객을 보호하기 위하여 차량안에 고정장치할 수 있도록 설계제작된 것)”을 예시함. ο 본 물품은 차량 안전벨트 버클의 주요 구성품으로써, TONGUE의 의도되지 않은 이탈을 방지하는 물품(재질:아연합금)으로, 제17부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하고, 차량에 전용되도록 설계·제작되었으며,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차체의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29-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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