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30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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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5-0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108.13-9090 |
| 품명 | Gold, Semi-manufactured; Valcambi Gold Bar(CombiBar); 50g; SWISS |
| 물품설명 | 압연한 금(gold)제의 판에 50개의 조각으로 나뉘도록 절취홈을 넣은 사각 판상으로 전면에는 제작사 로고, 제작사명(valcambi SUISSE), 중량(50g), 순도 등, 후면에는 각 조각마다 제작사(Valcambi suisse), 중량(1g), 'GOLD 999,9'가 양각으로 각인된 물품(크기 74㎜ × 52.5㎜, 두께 0.85㎜)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7108호에는 "금(백금을 도금한 금을 포함하며, 가공하지 않은 것·반가공한 모양이나 가루 모양인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7108.13호에는 "그 밖의 반가공한 모양인 것"이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가공하지 아니하거나 반제품 또는 분상형태의 금 및 금의 합금(상기 총설에서 정의되었음)이나 백금으로 도금된 금이 분류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반제품(semi-manufactured)’에 대한 해석으로 동일한 성격인 제7106호의 해설을 인용하면, 반가공한 것((semi-manufactured) 중 ‘봉(bars·rods)·형재(sections)·선(wires)·판(plates·sheets) 및 스트립(strip)’에 대해 "이들은 압연이나 인발에 의해 제조되며, 대와 디스크는 은판을 절단함으로써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본 품은 압연한 금(gold)제의 판을 50개의 조각으로 분리될 수 있도록 절취가능한 홈을 넣은 사각 판상의 물품으로 금의 함량과 무게, 제작사명과 로고 등이 표시된 물품으로 형태상 판(plate)이나 격자로 절취홈을 넣어 꺽어 쉽게 분리가 될 수 있는 형태의 물품이므로 ‘금제의 판’으로 볼 수 없음 - 따라서, 본 품은 기타 반가공한 금제의 물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7108.13-9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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