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30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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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5-0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106.92-9000 |
| 품명 | Silver, Semi-manufactured; VALCAMBI SILVER BAR(COMBI BAR); 100×1g; SWISS |
| 물품설명 | 압연한 은(silver)제의 판에 100개의 조각으로 나뉘도록 절취홈을 넣은 사각 판상으로 전면에는 각 조각마다 제작사(Valcambi suisse), 중량(1g), 'fine silver 999,0', 후면에는 제작사 로고, 순도가 각인된 물품(크기 74㎜ × 105㎜, 두께 1.4㎜)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7106호에는 "은(금이나 백금을 도금한 은을 포함하며, 가공하지 않은 것·반가공한 모양이나 가루 모양인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7106.92호에 ‘반가공한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은 또는 은합금(상기 총설에서 정의한 것과 같음)·금을 도금한 은(silver gilt) 또는 백금을 도금한 은의 다양한 괴·반가공의 것 또는 분 형상이 분류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으면서, ‘봉(bars·rods)·형재(sections)·선(wires)·판(plates·sheets) 및 스트립(strip)’에 대해 "이들은 압연이나 인발에 의해 제조되며, 대와 디스크는 은판을 절단함으로써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본 품은 압연한 은제의 판을 100개의 조각으로 분리될 수 있도록 절취가능한 홈을 넣은 사각 판상의 물품으로 은의 함량과 무게, 제작사명과 로고 등이 표시된 물품으로 형태상 판(plate)이나 격자로 절취홈을 넣어 꺽어 쉽게 분리가 될 수 있는 형태의 물품이므로 ‘은제의 판’으로 볼 수 없음 - 따라서, 본 품은 기타 반가공한 은제의 물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7106.92-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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