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7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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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3-1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302.30-0000 |
| 품명 | FRAME BASIC |
| 물품설명 |
ο 물품개요
- 자동차(BUS)의 승객용 발판으로 사용되는 철강제(STEEL, SPHC)의 물품임. - 규격(mm): 324*298*142 ο 물품사진 [신청물품] [장착사진] |
| 결정사유 |
ο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나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은 같은 부의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호의 “범용성 부분품”에 제8302호[비(卑)금속제의 장착구ㆍ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의 물품이 포함되고, - 관세율표 제8302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주로 가구ㆍ문ㆍ창ㆍ차체 등에 사용되는 범용성의 비금속제부속기구 및 장식(부착구)이 포함된다. 이러한 범용성의 물품은 특정용도에 사용되도록 제작된 것이라 할지라도 이 호에 해당된다”라고 설명하면서, - “차량용(예: 자동차ㆍ화물자동차 또는 버스)으로 적합한 장착구ㆍ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제17부에 해당되는 부분품 또는 부속품을 제외한다). 예를 들면 장식용의 비이딩스트립, 발판, 손잡이봉”등을 예시함. ο 본 물품은 차량용(버스)의 승객 발판으로 사용되는 철강제의 물품으로,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모터차량용에 적합한 그 밖의 장착구ㆍ부착구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302.30-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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