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7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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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3-1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36.50-2000 |
| 품명 | 디텍터 스위치 ; 1120S(MDS-11E18-REEL) ;;; China |
| 물품설명 |
ㅇ 물품 개요
- 플라스틱 하우징에 스프링, Knob, 터미널로 구성된 물품으로, 상부의 동작부에 물리적인 힘을 가하면 동작부가 아래 방향으로 눌리면서 내부 회로에서 접점을 형성시키는 방식으로 회로를 개폐하는 스위치 (정격전압 DC 30V, 0.1A) ㅇ 제조공정 - 단자부 프레스공정 → 단자와 본체의 인서트 공정 → 본체와 노브(동작부 사출물)를 내부 점점에 조립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압 1,000볼트 이하의 전기회로 개폐용의 기기’가 분류되고, 제8536.50 소호에는 ‘기타의 개폐기’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러한 기기는 주로 접속되어 있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회로의 개폐용 장치 또는 한 회로에서 다른 회로에로 전환시키기 위한 장치로 구성되어 있다 (중략) ‘A) 개폐기 : 이 호의 개폐기는 무선기기·전기식기기 등에 사용되는 소형스위치, 가정의 전기배선에 사용되는 종류의 스위치(예 : 텀블러스위치·레버조작스위치·회전스위치·팬던트스위치·푸쉬버튼스위치) 및 공업용스위치에 사용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건 물품은 조작자가 동작부에 물리적인 힘을 가해 누름으로써 전기회로를 개폐하는 푸시버튼형의 스위치(전압 1,000볼트 이하)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에 따라 제8536.50-2000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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