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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760
시행일자 2014-03-1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29-0000
품명 BARE CHASSIS CAB MODULE ASSY
물품설명 ο 물품개요
- 자동차(BUS) 전면 바디(CAB)에 결합되며, 차량 운전실의 주요 구성부품(대시보드·핸들·헤드램프·브레이크 레버·클러치 및 브레이크 페달 등)들이 조립된 모듈형태의 물품임.
- 규격(mm): 1910*1593*1145

ο 물품사진
[신청물품]
결정사유 ο 관세율표 제17부 총설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의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것에만 한하여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함.

- 관세율표 제8708호에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 “(B) 차체 부분품 및 조립부속품”그룹에서 “조립품(섀시와 차체가 일체구조로 된 것을 포함한다)으로서 불완전한 차체의 성격을 갖지 아니한 것, 예: 도어ㆍ진흙받이ㆍ본닛(후드) 또는 후부커버를 갖추지 아니한 것은 이 호에 분류되며 제8707호에 분류되지 아니한다”라고 설명함.

ο 본 물품은 자동차(BUS) 전면 바디에 결합되는 조립품이며, 차량 운전실의 주요 구성부품(대시보드·핸들·헤드램프·브레이크 레버·클러치 및 브레이크 페달 등)들이 조립된 차체의 성격을 가진 모듈형태의 물품으로, 도어ㆍ진흙받이ㆍ본닛(후드) 또는 후부커버를 갖추지 아니한 물품임.

- 또한, 제17부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하고, 차량에 전용되도록 설계·제작되었으며,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차체의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29-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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