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3058 |
|---|---|
| 시행일자 | 2014-05-0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114.11-9000 |
| 품명 | Articles of silversmith's wares; 1oz SUNSHINE SILVER BAR; U.S.A |
| 물품설명 | 사각 모서리가 곡면처리된 사각 판상으로 일면에는 독수리, ‘SUNSHINE MINTING', '.999 FINE SILVER 1 OUNCE', 이면에는 빛나는 태양문양이 반복적으로 양각으로 각인되어 있는 은으로 제조된 물품(크기 29.7㎜ × 50.4㎜, 두께 2.7㎜)을 플라스틱 케이스에 포장되어 있음 |
| 결정사유 |
- 본 품은 둥근 모서리를 가진 플레이트상으로 일반 사기업에서 제작되어 액면표시가 없고 은의 함량과 무게가 표시되어 있었으며 독수리 문양이 각인된 물품으로 투자목적 등으로 사용됨
- 관세율표 제7114호에는 "금 세공품이나 은 세공품과 이들의 부분품(귀금속으로 만들거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전부 또는 일부가 귀금속 또는 귀금속을 입힌 금속으로 만든 것으로 이 류주 제10호에 규정한 금세공품 또는 은세공품이 분류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으며, ‘메달과 메달리언’을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동 물품은 은판으로 된 블랭크를 양면이 도안된 다이로 스탬핑하여 제조한 은세공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6호의 규정에 의거 제7114.11-9000호로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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