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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058
시행일자 2014-05-0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114.11-9000
품명 Articles of silversmith's wares; 1oz SUNSHINE SILVER BAR; U.S.A
물품설명 사각 모서리가 곡면처리된 사각 판상으로 일면에는 독수리, ‘SUNSHINE MINTING', '.999 FINE SILVER 1 OUNCE', 이면에는 빛나는 태양문양이 반복적으로 양각으로 각인되어 있는 은으로 제조된 물품(크기 29.7㎜ × 50.4㎜, 두께 2.7㎜)을 플라스틱 케이스에 포장되어 있음
결정사유 - 본 품은 둥근 모서리를 가진 플레이트상으로 일반 사기업에서 제작되어 액면표시가 없고 은의 함량과 무게가 표시되어 있었으며 독수리 문양이 각인된 물품으로 투자목적 등으로 사용됨
- 관세율표 제7114호에는 "금 세공품이나 은 세공품과 이들의 부분품(귀금속으로 만들거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전부 또는 일부가 귀금속 또는 귀금속을 입힌 금속으로 만든 것으로 이 류주 제10호에 규정한 금세공품 또는 은세공품이 분류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으며, ‘메달과 메달리언’을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동 물품은 은판으로 된 블랭크를 양면이 도안된 다이로 스탬핑하여 제조한 은세공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6호의 규정에 의거 제7114.11-9000호로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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