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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056
시행일자 2014-05-0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118.10-0000
품명 Coin; Silver bullion coin ; 32.15 oz SILVER AUSTRALIAN KOOKABURRA; AUSTRAL
물품설명 일면에는 엘리자베스 2세의 두상, 액면가('30 DOLLARS'), 이면에는 쿠카부라, 발행한 국가, '2014 1KILO 999 SILVER' 등이 양각으로 각인되어 있는 은으로 제조된 물품(지름 101.0㎜, 두께 14.6㎜)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7118호에는 “주화(coin)”가 분류되며, “주화(금화를 제외한다)로서 법정통화가 아닌 것“은 제7118.10 소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법화로 통용키 위해 정부관리하에서 발행되고 일정한 무게와 도안을 공적으로 부여한 금속(귀금속을 포함함)으로 발행된 주화류를 분류한다. 발행국에서 법화로 하는 개인용 주화나 주화세트를 위탁판매하는 것은 이 호에 분류한다. 이 호에는 더 이상 법화(legal tender)가 아닌 주화(coin)를 포함하나, 수집품은 제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해설서 제9705호에서 “발행국에서 통화로 되어 있는 화폐(일반적으로 판매를 위하여 선물케이스에 들어 있는 것도 포함)는 제7118호에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제7118호 소호 분류체계 및 HS 해설서를 종합하여 검토하여 볼 때, 제7118호로 분류되기 위한 요건은 ① 정부관리하 화폐 관련당국이 발행할 것 ② 일정한 무게와 도안을 공적으로 부여한 것 ③ 금속(귀금속 포함)제로 만든 것” 등으로, 상기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만 비로소 제7118호로 분류할 수 있는 바,
- ①의 요건과 관련하여, 매매지불수단으로서의 화폐의 사실상 유통여부보다는 발행 당시의 법적인 강제 통용력 부여 여부가 중요한 것으로 매매지불수단으로서의 법정주화를 발행하는 정부기관이 지금형 주화와 기념주화도 발행한 경우 이는 법적인 강제통용력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음
또한, 제7118.10 소호에 “주화(금화를 제외한다)로서 법정통화가 아닌 것”을 분류하고 있는 점에서 제7118호에는 법정통화(legal tender) 뿐만 아니라 비법정 통화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②의 요건과 관련하여, 일정한 무게와 도안을 갖추어야 하는 요건만 제시되었을 뿐 형태상의 조건은 별도로 언급이 없는 점에서, 형태가 통상의 원형이 아닌 사각형의 것도 포함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③의 요건과 관련하여, 재질에 따라 분류해야 하는 것으로 7118호로 분류하기 위해서는 금속제(귀금속 포함)가 아닌 재질의 화폐를 본 호로 분류할 수 없음
ㅇ 외국세관의 분류사례를 살펴보더라도 미국 세관당국은 지금형 주화를 해당 국가의 화폐 당국에서 발행된 점, 실제 통용되지는 않더라도 명목상 가치를 가진 점, 주로 수집용이지만 구매대가로 사용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관세율표 제7118호의 “주화”로 분류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독일, 폴란드 등에서 지금형 주화를 제7118호에 분류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정부관리하 화폐 관련 당국에서 발행된 점, 일정한 무게와 도안을 공적으로 부여한 금속으로 발행된 점, 실제 통용되지 않더라도 명목상 가치를 가진 점, 비법정통화도 제7118호에 분류될 수 있는 점과 다수의 외국이 제7118호로 분류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7118.1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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