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7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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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3-1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17.70-1029 |
| 품명 | Touch Window(Touch Window Module) ; TSMC(G2) ;;; 한국 |
| 물품설명 |
ㅇ 물품 개요
- 특정 스마트폰에 전용으로 사용하도록 통화를 위한 스피커용 홀과 카메라용 홀이 가공되어 있는 물품으로, 강화 Window Glass, FPCB, 커넥터 등으로 구성된 물품 - 스마트폰의 외관을 구성하며, 신체가 접촉될 때 발생하는 정전용량의 차이를 감지하여 접촉위치 정보를 전송하는 기능을 수행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하고, ’주로 제8517호와 제8525호 내지 제8528호의 물품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제8517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17호에는 ‘전화기(셀룰러 통신망 또는 기타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를 포함한다)’가 분류되고, 제8517.70 소호에는 ‘부분품’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서 ‘(B) 셀룰러 통신망 또는 기타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그룹에 특히 포함되는 것으로서 ’(1) 셀룰러 전화기 또는 휴대형 전화기’를 예시하고 있음. ㅇ 본 건 물품은 직사각형태의 휴대폰용 Touch Screen Module로서 통화를 위한 스피커 및 카메라용 홀 가공이 되어 있고, 강화 유리, 터치 스크린 필름, 정전방식에 의한 위치 정보를 전송하기 위한 인쇄회로 등이 부착된 물품으로, 스마트폰의 외관을 형성하고 입력기능을 수행하는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에 따라 제8517.70-1029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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