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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759
시행일자 2014-03-1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4009.11-0000
품명 Tube of vulcanised rubber ; R.KOREA
물품설명 고무를 가황 및 성형, 발포시킨 연질의 튜브(크기: 외경 약 6.0㎝, 내경 약 3.5㎝, 길이 20m)
- 용도: 단열재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4009호에는 "고무로 만든 관·파이프·호스[가황한 것으로 한정하고, 경질(硬質)고무인 것은 제외하며, 조인트(joint)·엘보(elbow)·플랜지(flange) 등 연결구류가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40류 총설에서 “제4007호 내지 제4016호에는 경질고무이외의 가황한 고무의 반제품 및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가황한 연질의 고무튜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4009.11-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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