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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747
시행일자 2014-03-1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44.42-2090
품명 SWITCH ASSY, SB3, PSBR25-0001
물품설명 ο 물품개요
- 자동차 안전벨트 착용여부를 감지하여 미착용시 계기판에 벨트미착용 경고등을 작동시키는 스위치 기능을 하는 부품
- 버클을 채우지 않은 경우, 맞닿아 있는 CONTACT를 통하여 전류가 흘러 계기판의 벨트미착용 경고등이 켜지게 하고,
- 버클을 채우는 경우, Ejector(Buckle 부품)가 CONTACT를 분리시켜 전류를 단절함으로써 벨트미착용 경고등을 끄는 원리

ο 부착위치 및 구성
- 한쪽은 Buckle에 결합이 가능한 접속자(Contact)가 있고, 반대쪽은 ECU측 연결단자에 결합이 가능한 하우징단자(Connector)가 부착되어 있는 플라스틱 절연전선
결정사유 ο 관세율표 제17부 주2에서는 ‘전기기기(제85류)’는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부 총설(Ⅲ) “부분품 및 부속품” 부분에서는 “절연된 전선 및 케이블(wiring set를 포함한다)과 같은 기타의 전기용품 및 흑연 또는 기타 탄소제의 물품(terminal의 부착여부를 불문한다)·애자·전기절연용 물품(제8544호 내지 제8548호)”을 제외한다고 예시하고 있음.

ο 또한 제8544호 해설서에서는 “선·케이블 등은 일정한 길이로 절단되었거나 또는 일단 혹은 양단에 접속자[예: 플러그·소켓·러그(lug)·잭(facks)·슬리브(sleeves) 또는 터미널]가 부착된 경우라면 이 호에 분류된다.....이 호에는 또한 전기도체와 조립 또는 접속자와 결합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섬유로 개별 피복한 광섬유케이블을 포함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ο 제8536호의 해설서에서는 “플럭 및 소켓 등이 일정한 길이의 전선과 조립되어 있는 것은 이 호에서 제외된다(제8544호)”라고 규정하고 있음.
ο 따라서 본건 물품은 접속자(Contact)와 접속기(Connecter)가 부착된 기타의 플라스틱 절연전선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6호를 적용하여 제8544.42-2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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