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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757
시행일자 2014-03-1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604.19-9090
품명 Fish preparation; GOLDEN FISH STICK; VIETNAM
물품설명 어류(가이양)의 살부분을 분리, 직육면체 형태로 절단하여 조미 및 빵가루를 입혀 냉동한 것을 수지제 봉지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25g x 20개/봉지)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04호에는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어류, 캐비아, 어란으로 조제한 캐비아 대용물”이 분류되며,
ㅇ 동 호 해설서 내용에 “이 호에는 다음의 물품이 분류된다. (3)제0302호 내지 제0305호에 규정되지 아니한 다른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어류와 그들의 부분. 예: 단순히 배터 또는 빵가루를 입힌 어류의 필레트·조제한 이리 및 간장·곱게 균질화한 어류 및 살균 또는 멸균한 어류”를 분류토록 구체적으로 예시하여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상기의 물품설명과 같이 어류의 살에 조미 및 빵가루를 입힌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1604.19-9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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