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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769
시행일자 2014-03-1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811.22-9010
품명 Silica gel; PR.CHNA
물품설명 수화실리카(Hydrated silica)의 무색 투명한 불규칙 입상
결정사유 o 관세율표 제2811호에는 "그 밖의 무기산과 무기 비금속 산화물"이 분류되며, 제2811.22-9010호에는 "실리카겔"을 세분류하고 있음.
o 동 호 해설서 내용에 "이산화규소는 규산염 수용액을 산과 처리하거나 규소할로겐화물을 물과 열의 작용으로 분해하여 얻는다. 이는 무정형(백색분말, 유리상 입자, 젤라틴 상태-"실리카프로스트"·"수화실리카")이거나 결정형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o 본 품은 무색 투명한 불규칙 입상의 수화실리카(Hydrated silica)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의거 제2811.22-901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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