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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745
시행일자 2014-03-1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41.40-9020
품명 Optocoupler ; HCPI-M453-500E
물품설명 ㅇ 기능 및 형태
- 발광다이오드 1개와 포토트랜지스터 1개를 유전체 사이에 맞대어 붙인 형태의 포토커플러로, 발광다이오드는 전류를 공급받아 빛으로 전환하고 포토트랜지스터는 유전체(빛은 통과, 노이즈는 제거)를 통해 들어온 빛을 수광하여 광의 유무에 따라 스윗칭하는 역할을 수행
- 발광다이오드(ANODE, CATHODE)와 포토 TR(SWITCHING)의 전기적 특성을 입출력하기 위한 5개의 리드 프레임이 있으며 플라스틱 수지로 인캡슐한 형태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 가항에 “제85류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부분품은 각각 당해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85류 주8에 “..트랜지스터와 이와 유사한 반도체 디바이스""라 함은 전계의 작용에 따른 저항의 변화로 작용을 하는 반도체 디바이스를 말한다....이 주에서 규정한 물품을 분류함에 있어서 제852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제8541호는, 특히 그 기능으로 보아 당해 물품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이 표의 다른 어느 호에도 우선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41호에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 동해설서 (B)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 그룹에 대해 “가시광선, 적외선 또는 자외선의 작용이 내부 광전효과에 의해 기전력(起電力)을 발생한다”고 해설하면서 주요 행태로 (2) 광전지를 예시하고 있으며
- 광전지의 특수한 종류인 (ⅲ)포토커플(Photocouples)에 대해 “이는 포토다이오드ㆍ포토트랜지스터를 결합한 전계발광 다이오드(Electroluminescent diodes, Light Emitting Diodes)로 구성되는 것이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질의 물품은 전계발광다이오드와 포토다이오드를 결합시켜 전류를 빛으로 전환하고 유전체를 통과해 들어오는 빛을 수광하여 빛의 유무에 따라 스윗칭하는 포토커플러이므로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1(제16부 주2가항, 제85류 주8, 제8541호의 용어) 및 6에 의거 제8541.40-9020호(광전지-포토커플)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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