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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802
시행일자 2014-03-1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34.00-9000
품명 PCB with connector : BN96-26715A
물품설명 ㅇ 기능 및 형태
- 직사각형 형태의 능동 및 수동 소자가 없는 PCB상에 커넥터 1개와 10개의 터미널이 개별 실장된 보드 형태
- TV의 LED Bar board와 전원부를 중간에서 연결해 주는 인터페이스 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 가항에 “제85류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부분품은 각각 당해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ㅇ 8534호에서 “인쇄회로”라 함은 인쇄제판기술[예: 양각ㆍ도금ㆍ식각(蝕刻)] 또는 막(膜) 회로기술로 도체소자ㆍ접속자 또는 기타 인쇄된 구성부분(예: 인덕턴스ㆍ저항기ㆍ축전기)을 절연기판 위에 형성하여 만든 회로를 말한다. 다만, 해당 구성부분이 미리 정하여진 패턴에 따라 상호 접속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되, 전기적인 신호를 발생ㆍ정류ㆍ변조 또는 증폭할 수 있는 소자(예: 반도체소자)를 제외한다.
인쇄회로에는 인쇄공정중에 얻어지는 소자 외의 소자가 결합된 회로와 개별ㆍ불연속저항기, 축전기 또는 인덕턴스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인쇄회로에는 인쇄되지 아니한 접속용 소자가 부착되어 있는 것도 있다”라고 정의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34호에 "인쇄회로"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 동 호 해설서에 “.. 중략...인쇄회로에는 기계적 소자를 장착하기 위하거나 인쇄기술에 의하지 않고 만든 전기식부품을 접속하기 위해 구멍이 있는 것도 있고, 또는 비인쇄접속부품을 갖춘 것도 있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질의 물품은 능동 또는 수동소자가 결합되어 있지 않은 인쇄회로기판에 접속용 부품만 부착된 것이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제1호(제16부 주2가항, 제85류 주5, 제8534호의 용어)에 의거 제8534.0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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