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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746
시행일자 2014-03-1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508.90-0000
품명 Motion Simulator ;; 탑드리프트
물품설명 ㅇ 기능 및 형태
LED TV 모니터, 운전핸들, 의자부, 모션을 발생시키는 액츄에이터, 모터 구동부, 비상 정지 스위치 및 전원을 공급하는 캐비넷 등으로 구성된 스포츠 시뮬레이터로
- 모션 구현을 통해 익사이팅한 체감효과를 보여주며
- 컨텐츠 및 네트웍을 통해 다양한 레이싱 게임 등의 탑재가 가능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9508호의 용어에 “회전목마·그네·실내사격 연습장용품과 기타 흥행장용품 및 순회서커스용·순회동물원용·순회극장용의 용품”를 규정하고 있고
- 동해설서에 “여행장 용구는 그러한 것이 정상적인 흥행에 본질적으로 필요한 일련의 물품으로 구성되어 있는 한 이 호에 해당된다. 또한 별도로 제시되는 경우에는 이 표의 타호에 해당되는 흥행상의 보조적인 물품(例 : 천막·동물·악기·동력플랜트·전동기·조명구·좌석과 무기 및 폭약)일지라도 흥행에 본질적으로 필요한 물품과 같이 제시되고 각종 흥행용구를 구성하는 것은 이 호에 분류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질의 물품은 시각적인 효과와 모션 구현을 통해 익사이팅한 체감효과를 보여주고 컨텐츠 및 네트웍을 통해 다양한 레이싱 게임 등을 즐길수 있도록 의도된 흥행장용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1(제9508호의 용어) 및 6에 의거 제9508.9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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