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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719
시행일자 2014-03-0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6.90-9000
품명 PP BOARD ; R.KOREA
물품설명 자동차 카페트 밑부분에 위치하면서 카페트에 조립되는 HOOK 부품의 유동성을 방지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면서 “(6) 나사·볼트·와셔 및 이와 유사한 일반용 취부용구”를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자동차 카페트 밑부분에 위치하면서 카페트에 조립되는 HOOK 부품의 유동성을 방지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하는 플라스틱제 물품으로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3926.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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