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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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3-0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21.90-1000 |
| 품명 | ㅇ 차량용 DVD Rom Mechanism |
| 물품설명 |
ㅇ 물품 개요
- 본 건 물품은 차량용 AVN에 장착되는 DVD Loader로, CD/DVD를 본 품에 넣으면 이를 Decoding하여 HU(Head Unit, AVN의 메인 보드)로 전달함으로써 음성 및 화면을 출력하도록 해 주는 장치임 ㅇ 구성 요소 - DECK : CD/DVD를 넣을 수 있는(들어가는) 장치 - PCB : CD/DVD 등을 Decoding하여 HU(Head Unit, AVN의 메인 보드)로 전달 ㅇ 물품 사진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521호에는 “영상기록용이나 재생용 기기(비디오튜너를 결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 동호 해설서에서 ‘(B) 재 생 용 기 기 : 이러한 기기는 단지 영상과 음성을 직접 텔레비전 수신기에 재생하도록 설계·제작되어 있다. 이러한 기기에 사용되는 매체는 특별한 기록 장치에 의거 기계적, 자기적 또는 광학적으로 미리 기록된다. 이러한 기기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고 설명하면서 ‘광학성 필름에 기록데이터(음성은 동일한 필름에 자기적 방식으로 기록된다)를 해독하고 영상신호로 변환하는 기기’를 예시하고 있음 ㅇ 본 건 물품은 차량용 AVN에 장착되는 DVD Loader로, CD나 DVD의 데이터를 Decoding하여 HU(Head Unit, AVN의 메인 보드)로 전달함으로써 음성 및 화면을 출력하도록 해 주는 장치로 디스크형의 영상 재생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8521호의 용어) 및 제6호에 따라 제8521.90-1000호에 분류함. 끝.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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