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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712
시행일자 2014-03-0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6.30-0000
품명 CHILD ANCHOR ASS'Y ; R.KOREA
물품설명 자동차 뒷좌석 시트 뒤 윗부분에 위치하면서 유아용 보조시트를 고정하는 안전벨트의 케이스 역할(재질 : 플라스틱)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는 ‘제15부 주 제2호에 규정한 비금속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을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고, 제15주 주2 다목에서는 제8302호의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장착구·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주로 가구·문·창·차체 등에 사용되는 범용성의 비금속제 부속기구 및 장식(부착구)이 포함된다. 이러한 범용성의 물품은 특정용도에 사용되도록 제작된 것이라 할지라도 이 호에 해당된다(예: 자동차용의 도어핸들 또는 힌지).’고 설명하면서 차량용으로 적합한 장착구·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 ‘장식용의 비이딩스트립, 발판, 손잡이봉, 난간과 손잡이 블라인드용의 부착구(봉ㆍ브래킷ㆍ파스닝부착구ㆍ스프링기구 등), 내부용의 수하물선반, 창의 개폐용기구, 특수재떨이, 화차 등의 후부에 부착하는 부착구’ 를 예시하고 있고,

- 또한,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에서는 ‘(2) 제15부 주2에서 규정한 범용성 부분품’을 설명하면서 ‘비금속제의 것은 제83류에 분류하며, 이들과 유사한 물품으로서 플라스틱제의 것은 제39류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이 분류되며, 제3926.30 호에 ‘가구ㆍ자동차 차체(coachwork) 또는 이와 유사한 것들의 부착구‘가 분류됨.

- 본 건 물품은 자동차 뒷좌석 시트 뒤 유아용 보조시트를 고정하는 안전벨트의 케이스 역할을 수행하는 자체에 부착되는 플라스틱제의 제품이므로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6.30-0000호로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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