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7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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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3-1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43.99-2000 |
| 품명 | Part for Facsimile; CASSETTE UNIT(FAX-L380S); CHNA |
| 물품설명 | 팩시밀리 FAX-L380S(복사, 인쇄 가능) 전용 부품으로 용지 급지대임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443호에는 “제8442호의 플레이트·실린더와 그 밖의 인쇄용 구성 부품을 사용하는 인쇄기, 그 밖의 인쇄기·복사기·팩시밀리(함께 조합되었는지에 상관없다),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를 규정하고 있고,
ㅇ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호 물품의 부분품과 부속품도 포함한다.········매매 또는 롤상지의 급지·핸들링 또는 그 이상의 작업을 인쇄공정중 또는 후에 행하는데 사용되는 기계로서 인쇄기와 함께 작동되도록 설계 제작되고 인쇄에만 보조적으로 사용되는 기계(분리제시된 것을 불문한다)가 포함된다.”를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품은 제8443.31-2000호에 분류되는 팩시밀리에 전용으로 사용 되는 용지 급지대 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8443.99-2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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