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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705
시행일자 2014-03-0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106.90-9099
품명 Modified starch preparation; NATIONAL 78-0510K; THAILND
물품설명 타피오카 변성전분(Hydroxypropyl starch) 88%, 말토덱스트린(DE 10 초과) 12%로 혼합조제한 백색 분말상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을 분류하고 있으며,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 기준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3-12호) 제21조에 "식품공업의 중간원재료로 사용되는 그 밖의 변성전분 조제품"에 관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음
- 본 품은 변성전분 주성분에 첨가물이 10%이상 첨가된 변성전분 조제품이므로 관세청고시 제2013-12호와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2106.90-9099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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