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705 |
|---|---|
| 시행일자 | 2014-03-0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106.90-9099 |
| 품명 | Modified starch preparation; NATIONAL 78-0510K; THAILND |
| 물품설명 | 타피오카 변성전분(Hydroxypropyl starch) 88%, 말토덱스트린(DE 10 초과) 12%로 혼합조제한 백색 분말상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을 분류하고 있으며,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 기준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3-12호) 제21조에 "식품공업의 중간원재료로 사용되는 그 밖의 변성전분 조제품"에 관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음
- 본 품은 변성전분 주성분에 첨가물이 10%이상 첨가된 변성전분 조제품이므로 관세청고시 제2013-12호와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2106.90-9099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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