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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707
시행일자 2014-03-0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3.21-0000
품명 Plastic Bag; PLASTIC FILM LAMINATED BAG(TREEZVILLE); R.KOREA
물품설명 상품명 등이 인쇄된 폴리에틸렌 필름에 알루미늄박을 적층하고 양면에 투명한 플라스틱 필름을 적층한 것을 두 겹으로하여 상단, 양쪽 가강자리 부분만 실링하고 하단부분은 오픈되어 있는 상태의 백(크기: 약 5.1㎝ × 16.5㎝)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923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운반·포장 용기, 플라스틱으로 만든 뚜껑·마개·캡과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보통 각종의 물품을 포장 또는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모든 플라스틱제품을 분류하며상자·케이스·바구니·색과 백(콘과 refuse sacks을 포함한다)·통·캔·카보이병·병 및 플라스크 등의 용기 등의 물품이 포함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상품명 등이 인쇄된 폴리에틸렌 필름을 적층하여 가장자리 삼면을 실링하여 만든 백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3.21-000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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