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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704
시행일자 2014-03-0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932.99-9090
품명 (4R-cis)-6-formaldehydel-2,2-dimethyl-1,3-dioxane-4-acetic acid-1,1-dimethylethyl ester; PR.CHNA
물품설명 (4R-cis)-6-formaldehydel-2,2-dimethyl-1,3-dioxane-4-acetic acid-1,1-dimethylethyl ester의 미황백색계의 분말상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932호에는 "산소헤테로고리 화합물"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 (C)의 내용에 "기타의 산소헤테로고리 화합물(산소 헤테로 원자만을 함유한 것)"을 분류토록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기타의 산소헤테로고리 화합물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932.99-9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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