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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670
시행일자 2014-03-0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81.80-1090
품명 Other valves; Aerosol valve; THAILND
물품설명 프레스 버튼이 장착되지 않는 에어로졸 밸브로서 분사시에 용기에 있는 원액과 가스가 분출할 수 있는 통로인 플라스틱제의 튜브가 결합되어 있는 물품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481호에는“파이프ㆍ보일러의 동체ㆍ탱크ㆍ통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탭ㆍ코크ㆍ밸브와 이와 유사한 장치(감압밸브 및 온도 제어식의 밸브를 포함한다)”를 규정하고 있음
- 동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유체(액체·점성체 또는 기체) 또는 어떤 경우에는 고체(예: 모래)의 흐름(공급용·유출용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관·탱크·조(槽)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에 또는 그 속에 사용되는 탭·콕·밸브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된다.····이러한 기기는 개폐구(예: 게이트·디스크·볼·플러그·니들 또는 다이어프램)를 열거나 닫음으로써 흐름을 조정한다. 이러한 기기는 수동(키·휠·압식버튼 등으로) 혹은 전동기·솔레이노드·시계용무브먼트 등, 또는 스프링, 평형·부유(浮遊)레버(float lever)·서모스탯 소자 또는 압력캡슐과 같은 자동장치에 의하여 작동된다.”를 설명하고 있음
- 또한 “(17) 압력스프레이캔뚜껑 : 액상 또는 기체상의 살충제·살균제 등을 압력하에서 캔에 충전되도록 하는데 사용되며, 이것은 분출구멍을 개폐하는 침을 변위시키는 프레스버튼이 붙은 금속 헤드로 구성된다.“라고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품은 압력스프레인 캔에 사용되는 에어로졸 밸브로서 기타의 밸브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8481.80-1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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