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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702
시행일자 2014-03-0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004.10-0000
품명 Polyester knitted fabrics, dyed; CIRCULAR KNITTED(DYED) OR (PRINT)
물품설명 폴리에스테르 섬유 95%, 탄성사 5%가 혼용된 염색한 위편물에 꽃무늬가 인쇄된 것(폭 30cm 초과)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6004호에는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폭이 30센티미터를 초과하며 탄성사나 고무실의 함유중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 이상인 것으로서 제6001호의 것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6004.10호에는 ”탄성사의 함유중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 이상이며, 고무실은 함유하지 않은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6001호의 파일편물을 제외한 폭이 30㎝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탄성사 또는 고무사의 함유중량이 5% 이상인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이 분류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폴리에스테르 섬유 95%, 탄성사 5%로 혼용한 위편물(폭 30cm 초과)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6004.1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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