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730 |
|---|---|
| 시행일자 | 2014-03-0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5402.33-9000 |
| 품명 | Polyester filament textured yarn ; PO 75/36 DTY+SPAN40 |
| 물품설명 |
텍스처드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사 약 85%와 폴리우레탄 탄성사 약 15%를 연사하여 원통형 보빈에 감은 것(중량 1.5㎏)
- 용도 : 원단 제조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5402호에는 “합성필라멘트사(재봉사와 소매용은 제외하며, 67데시텍스 미만인 합성모노필라멘트를 포함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재봉사 이외의 합성필라멘트사를 분류하며 여기에는 일반적으로 모노필라멘트가 방사구에서 방사됨과 동시에 다수(2본~수 100본)를 집속하여 얻어지는 멀티필라멘트가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11부 주 제2호에서 “제50류부터 제55류까지·제5809호나 제5902호로 분류되는 물품으로서 두 가지 이상의 방직용 섬유재료로 구성된 물품은 구성하는 방직용 섬유 중 최대중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된 물품으로 분류한다. 구성하는 방직용 섬유 중 최대중량을 차지하는 섬유가 없을 경우에는 동일하게 분류가 가능한 호 중에서 가장 마지막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동 표 해설서 제11부 총설에서 “2종 이상의 상이한 섬유로서 혼합된 물품의 분류에서 제50류 내지 제55류(웨이스트, 사, 직물 등) 또는 제5809호, 제5902호에 해당하는 2종 이상의 상이한 방직용 섬유로 구성된 물품은 최대중량을 가진 방직용 섬유로 된 물품으로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텍스처드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사 약 85%와 폴리우레탄 탄성사 약 15%로 구성된 물품으로 텍스처드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사가 최대중량을 차지하는 방직용 섬유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5402.33-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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