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713
시행일자 2014-03-0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902.30-1090
품명 Instant noodles ; Pad Thai Koong ; Thailand
물품설명 조리된 쌀국수, 껍질이 제거된 새우(20%미만), 콩, 두부, 계란, 소스 등으로 혼합 조제된 것과 소량의 라임주스팩(약 2g) 1개를 수지제 팩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290g)
- 용도 : 전자레인지에 약5~6분간 조리하여 식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902호에는 "파스타(조리한 것인지 또는 육이나 그 밖의 물품으로 속을 채운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스파게티·마카로니·누들·라자니아·뇨키·라비올리·카넬로니 등과 같이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을 포함한다)"가 분류됨

- 동 호 해설서에서 “이호의 파스타는 여하한 비율로든 육· 어류·치즈 또는 기타의 재료로 조리 또는 속을 채운 것,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예 : 채소·소스·육과 같은 기타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조제한 요리)일 수도 있다, 조리하면 이들의 기본형태를 변형시킴이 없이 유연하게 된다”고 해설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조리된 쌀국수에 새우(20%미만), 콩, 두부, 계란, 소스 등으로 혼합된 것으로 간단히 조리하여 섭취가능한 인스탄트 면류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1902.30-1090호에 분류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