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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674
시행일자 2014-03-0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6.90-1000
품명 Other articles of plastics; SPRING WASHER; R.KOREA
물품설명 차량의 아웃사이드 미러를 구성하는 부품으로서 매뉴얼프레임과 샤프트간의 간섭 방지 역할을 수행하는 링형상의 플라스틱제의 Spring washer임(규격 : 외경 50mm×내경 43mm)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2항에는“각종 재료제의 조인트·와셔와 이와 유사한 물품 (구성재료에 따라 분류하거나 제8484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함
- 동 해설서 제17부 총설 (A) 제17부 주 제2호에 따라 제외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에 대한 내용에서 "제15부 주 제2호에서 규정한 범용성 부분품 : 예를 들면, 케이블·체인·네일·볼트·너트·와셔·코터(cotter)와 코터핀·스프링(차량용 leaf spring을 포함)(이들 물품으로서 비금속제인 것은 제73류 부터 제76류 및 제78류부터 제81류에 해당하며, 이들과 유사한 물품으로서 플라스틱제의 것은 제39류에 분류한다)"고 해설함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부터 제3914호의 기타물품의 제품"이 분류되고, 동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 주1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 부터 제3914호의 기타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 이 호에는 나사·볼트·와셔 및 이와 유사한 일반용 취부용구를 포함한다."고 해설함
- 따라서, 본 품은 링형상의 플라스틱제의 와셔로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3926.90-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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