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731 |
|---|---|
| 시행일자 | 2014-03-0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6006.32-0000 |
| 품명 | Polyester knitted fabrics, dyed ; CIRCULAR KNITTED(DYED) |
| 물품설명 |
폴리에스테르 65%, 레이온 35%로 혼방된 남청색계 염색한 위편직물(폭 30cm 초과)
- 용도 : 의류 제조용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6006호에는 "그 밖의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의 전 호에 것을 제외한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이 포함된다. 예를 들어 이 호에는 폭이 30㎝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탄성사 또는 고무사를 포함하지 않거나 또는 그러한 사의 함유중량이 5% 미만인 위편직 및 뜨개질 편물이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폭이 30센티미터를 초과하는 합성섬유 주성분의 염색한 위편직물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6006.32-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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