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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731
시행일자 2014-03-0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006.32-0000
품명 Polyester knitted fabrics, dyed ; CIRCULAR KNITTED(DYED)
물품설명 폴리에스테르 65%, 레이온 35%로 혼방된 남청색계 염색한 위편직물(폭 30cm 초과)
- 용도 : 의류 제조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6006호에는 "그 밖의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의 전 호에 것을 제외한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이 포함된다. 예를 들어 이 호에는 폭이 30㎝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탄성사 또는 고무사를 포함하지 않거나 또는 그러한 사의 함유중량이 5% 미만인 위편직 및 뜨개질 편물이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폭이 30센티미터를 초과하는 합성섬유 주성분의 염색한 위편직물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6006.32-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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