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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714
시행일자 2014-03-0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306.90-2000
품명 Denture fixative paste ; Oral gel
물품설명 말티톨 56%, 물 24.6%, 글리세린 5%, 프로필렌글리콜 4.33%, 올리브유 4.1%, 나트륨카르복시메틸셀룰로스 2.8% 등으로 조제된 갈색계 페이스트상을 플라스틱 튜브에 넣어 지제박스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 50g)
- 용도 : 의치 고정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306호에는 "구강·치과 위생용 제품류[치열 교정용 페이스트(paste)와 가루를 포함한다]"가 분류되며, 제3306.90-2000호에는 "치과 위생용 제품류"를 특게하고 있음

- 또한 동 호 해설서 내용에 의하면 “이 호에는 구강 또는 치과위생용품으로서 의치 고정용 페이스트, 분 및 정제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상기 성분으로 조제된 의치고정용 페이스트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의거 제3306.90-2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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