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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657
시행일자 2014-03-0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002.10-0000
품명 Tomato, preparation; POMODORI PELATI; ITALY
물품설명 껍질이 제거된 원상의 토마토 주성분(약 65%)에, 토마토주스, 구연산 등으로 혼합 조제된 것을 철제 캔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2.55Kg)
- 용도 : 식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002호에는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토마토(식초 또는 초산으로 처리한 것을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2002.10 호에는 "토마토의 전체나 조각"을 분류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 내용에서 "이 호에는 식초 또는 초산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토마토와 제7류에서 규정한 상태로 제시되는 토마토 이외의 토마토가 분류된다. 또한 이 호에는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균질화 토마토와 내용물의 건조중량이 7% 이상인 토마토주스가 분류된다."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껍질이 제거된 원상의 토마토 주성분(약 65%)에, 토마토주스, 구연산 등을 혼합하여 조제한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의거 제2002.1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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