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4
시행일자 2014-03-0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36.30-0000
품명 SHORTING CLIP, 69005103
물품설명 - 자동차 에어백의 인플레이터와 커넥터 연결부에 장착되며, Retainer(재질: PBT)와 Shorting Bar(재질: Steel)로 구성
- 이상전류(정전기 등)로 인하여 인플레이터가 오작동되는 것을 방지(shorting)해 주는 접지 역할 수행
- 또한, 커텍터의 통로에 해당하며, squib(점화장치)와 커넥터의 전기적 접촉 상태를 견고히 해 유동 및 충격에 의해 핀과 커넥터간 접촉 불량 및 이탈을 방지해주는 지지대 역할 수행
결정사유 - 본 물품은 squib(점화장치)와 커넥터의 접촉을 고정·지지해주는 Retainer와 인플레이터의 오작동 방지를 위해 이상전류(정전기 등)를 접지시켜 주는 Shorting Bar로 구성된 통칙3(나)의 복합물품으로, 본질적인 기능을 어디로 볼 것인지 살펴보면, 기능적인 측면에서 이상전류(정전기 등)로 인하여 인플레이터가 기폭되는 것을 방지해주는 안정장치(접지)로서의 역할이 본질적인 기능으로 판단됨

-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가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에서 ‘전기회로의 보호용 기기’에 대해 “이 호에는 회로의 과부하를 방지하기 위한 기타의 장치가 포함된다(예: 전류가 일정치를 초과할 때에 자동적으로 회로를 차단시키는 전기자석식의 장치)”고 설명함

- 따라서 본 물품은 이상전류(정전기 등)로 인하여 인플레이터가 오작동되는 것을 방지(shorting)해 주는 접지 역할을 수행하는 물품으로, 전기회로 보호용의 기타 기기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1호, 제3(나)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36.3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