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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753
시행일자 2014-03-1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5603.14-1000
품명 Nonwoven, self-adhesive tape; MK016-0142(GED); R.KOREA
물품설명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 섬유로 만든 백색 부직포 일면에 접착제를 도포하고 이형지를 부착한 직사각형의 것[크기 : 약 120㎜(W) × 70㎜(L) × 1 ㎜(T), 1제곱미터당 중량 약 204그램]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5603호에는 “부직포(침투·도포·피복·적층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분류하고 있고, 소호 제5603.94호에서 “1제곱미터당 중량이 150그램 초과인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ㅇ 동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특히 고무ㆍ플라스틱 또는 이들을 혼합한 접착제를 도포(塗布)한 부직포로 된 접착테이프도 포함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 섬유로 만든 부직포 일면에 접착제를 도포하고 이형지를 부착한 것으로서 1제곱미터당 중량이 150그램 초과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5603.14-1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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